1. 민형사 제출용 녹취록(명예회손, 이혼, 사기, 채권채무 등)2. 기업체(주주총회, 각종 이사회, 노조 및 각종 회의록 등)3. 공공기관 및 종교 교육기관(설교, 강연, 각종 위원회 회의록등)4. 번역 속기(여러나라 언어로 번역 가능)★★전국 온라인 속기 가능합니다. 완성본은 등기로 발송됩니다.★★